행자부, 감사의 사각지대 해소 위한 4개분야 15개시책 발표
이번 개선대책은 동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운영실태 분석과 문제점 파악을 토대로 마련한 4개 분야 15개 시책을 담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34건)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다.
자치단에 도입현황을 보면, 2007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139개(57%)(광역 16, 기초 123)가 도입하고 있다.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는 107개(43%) 자치단체 중 62개 자치단체는 2008년 상반기까지 도입계획으로 있어, 이 경우 도입 자치단체는 201개(81%)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전국에는 3,176명(시도 1,300명, 시군구 1,876명)의 명예(시민)감사관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첫째, 감사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5개 시책. 둘째, 문제해결형 참여식 감사활동 확대 4개 시책. 셋째, 감사참여 등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2개 시책. 넷째,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4개 시책 등 4개 분야 15개 시책이다.
○자치단체별 연간 감사계획수립시 명예(시민)감사관 참여가능 감사범위 확정
○명예(시민)감사관의 예우, 참여방법, 참여인원, 참여일수 등 감사계획 수립
○참여 가능한 명예(시민)감사관 일정파악, 관심분야 등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 수립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실시 전·후 명예(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감사운영 개선의견, 고객(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
○감사준비 단계, 감사종료시 등 2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입체적·단계적 의견수렴, 개선정도의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
○지자체 감사행정 수행에 있어 행정수요의 증대 및 인원부족으로 취약해진 전문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
○전문직 종사자, 퇴직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의 위촉을 대폭 확대하여 전문 분야별 감사활동 참여 활성화
○종합감사 및 각종 자체감사·조사 등에 민·관 공동감사(조사) 방식 도입 추진
- 감사(조사) 사안별로 참여인원, 임무 및 역할 등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시행
※ 새로운 제도인 만큼 사안의 성격, 기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도입 운영
매년 명예(시민)감사관의 성실성,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적 우수자 발굴 및 활용 확대 방안 강구
- 감사행정 참여 등 활동이 우수한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위촉기간을 늘려 활동기회를 부여하고
- 실적이 저조한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해촉 등 지속적인 정비 추진
주민생활과 행정의 접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사 사각지대의 각종 문제점(쓰레기 불법매립·소각, 하수처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학교급식 등 실태)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보고 느낀점(문제점)과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통보토록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적극 관리
○‘주요시책, 다수인관련 주요현안, 민원처리 친절도, 반부패지수 및 청렴도 등’에 대한 각종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
○명예(시민)감사관의 의견을 묻고 대안이나 사례를 제시·요청, 그 결과를 분석 제공하는 등 문제점 발굴 개선
○민원부서, 비리취약부서, 기타 현안업무사안 분야 등에 대해 지역실정에 따라 1명 또는 수명의 명예(시민)감사관을「시민행정감사관(단)」또는「시민행정배심원(단)」으로 일정기간(1일, 1주일, 1개월 등) 위촉
- 주민과의 대화창구, 행정에 대한 의견제시 등 활동
예)‘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부당지급’에 대해「시민행정감사관(단)」 5명을 위촉, 5일동안 전면적으로 감사담당공무원과 합동실태조사, 결과 합동발표 ⇒ 실정과 문제점 파악, 신뢰형성
감사 처분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처분과 관련한 문책양정심의시 분야별 전문 명예(시민)감사관을 옵서버로 참여
주민, 감사자, 문책대상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분(문책) 도모
명예(시민)감사관이 제기한 각종 건의·시정요구 등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관련기관(부서)등에 이행 독려
- 수용 및 불수용 사안을 구분, 불수용 사안에 대한 사유 명기(이해설득), 수용사안에 대해서는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분류
개인별 활동실적을 반기, 연간 통계로 관리하여 성과 분석
- 제도 활성화 시책개발, 명예(시민)감사관 위촉 및 포상 등 자료로 활용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명예(시민)감사관 전용 코너 마련
- 제도의 의미, 기능과 역할, 활동실적, 활동결과 등 게시
- 명예(시민)감사관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행정감시 활동강화 및 감사운영 개선
단체장 및 부서장 주재 정기 간담회, 워크숍,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감사행정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및 관심 유도
감사활동 참여시 필요한 착안사항 및 행동요령, 우수 감사활동 사례 등을 매뉴얼로 작성 지원
예) 1.「명예(시민)감사관을 위한 일반행정매뉴얼」
- 지역 일반현황, 연간 감사운영계획, 명예(시민)감사관의 역할, 분야별 주요 착안사항, 문제사안별 조치요령 등
2.「명예(시민)감사관을 위한 현장행정매뉴얼」
- 대형공사(도로 등 SOC사업), 개발제한구역, 무허가·불법 건축물, 쓰레기·환경오염, 보건·위생 등 분야별 착안사항 및 사안별 조치요령 등 정기감사 등 개별감사(조사)시 사전교육을 통해 설명·제공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패러다임의 변화와 감사행정 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마인드」정립
명예(시민)감사관이 바라본 감사행정의 개선방향과 지방감사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상호대화 및 토론을 통하여 지식의 축적·공유, 감사역량 강화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실지감사, 간담회 등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예산에 반영
- 수월한 예산반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 운영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하여 포상(단체장 및 정부표창) 실시
감사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명예(시민)감사관의 사명감을 고취시켜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유도
- 명예(시민)감사관의 적극적 활동참여를 위해 제도의 취지, 효용성 및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설명
- 명예(시민)감사관의 우수한 실적 및 결과를 반기별, 연간 또는 수시로 홈페이지, 언론, 홍보책자 등에 적극 게재
- 명예(시민)감사관이 감사활동에서 느낀점 등을 스스로 기고문, 소감문 등의 형태로 언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지원
시·도와 시·군·구별로 ‘자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정부합동감사 및 시·도 종합감사시에 운영실태를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말에는 종합운영실태를 파악·분석하여 개선책을 강구토록 지도·권고 해 나가는 한편,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와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정부 및 자치단체의 포상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신정완 감사관은 “그동안 명예시민감사관은 현장감사 참여 등을 통해 지방감사 운영을 도와주고 협조해 주어 감사업무 수행에 여러모로 많은 기여를 하였다”면서, “앞으로 명예시민감사관제도를 정착·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민관 공동감사·조사 모델 도입 및 분야별 전문가 위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명예시민감사관이 주민서비스 행정의 접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 더 나아가 지방감사의 민간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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