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지방세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와이어)--2007 지방세법 개정 추진 추진개요

행정자치부는 금년 중에 개정할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음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2008. 1. 1부터 시행할 계획임

□ 주요 개정내용

1. 천재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 확대

천재, 지변,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에 포함함

* 예컨대, 지난해 집단 수해를 입은 강원도 평창, 인제 등의 수해주민이 멸실된 주택을 새로 신축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한 경우에도 상실한 생활기반회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비과세 대상에 포함

2.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 비과세 대상 범위 축소

도시재개발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대상 범위를,

현행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함

*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이 약 5년정도 소요되고, 정비구역지정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됨

- 이 기간 중에 소유권 변동이 많아 원주민이 아니면서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승계조합원들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임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절차 >

①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 ②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③조합설립인가 → ④사업시행인가 →⑤관리처분계획인가 →⑥착공

☞ 적용례 : ‘08.1.1 이후 최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분부터 적용

3.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 조정

현재는 재산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 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기준세액을 500만원초과로 하여 분납대상을 확대함

* 분납제도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재산세의 경우 1,000만원 이상자가 많지 않아 그 혜택의 범위를 넓혀주기 위한 것임

4.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 최근 론스타 등 외국계 법인을 중심으로 50%~51%의 주식을 소유하여 갖고 있으면서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 제도를 회피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과 일치하여 개정하는 것임

5.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 감면규정 정비

2008.1.1부터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상향조정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차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6.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에 대한 감면 신설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촉진을 위해 도입된『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과 관련하여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함

* 국민신탁법인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우면산 트러스트로 우면산 이용 주민들이 모금을 하여 사유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시민의 공원을 보전하려는 노력임

7. 기타 주행세 납세담보규정 보완 등 세제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등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 서승우 02-210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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