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정책’ 8년만에 UN서 심의 받는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은 이날 심의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와 지난 10년간 한국의 여성인권 발전상을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장 장관은 심의에 앞서, 협약의 기본목적인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여성가족부 출범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이를 통해 이룬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이날 소개될 성공사례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 할당제를 비롯하여 공직분야 등의 여성임용 목표제와 같은 특별조치를 통한 여성 대표성의 제고, 여성·청소년·장애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취한 법적·제도적 노력의 성공적인 정착, 성별분리통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예산제도 도입, 여성의 진로 편중성 완화, 여성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및 여성인적자원 활용정책 등이며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적 고정관념, 고용에서의 여성차별, 국제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등 정책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함께 표명할 예정이다.
정부대표단은 장 장관을 포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권용현), 법무부·노동부·외교부·보건복지부·청소년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여성 정책 관련 8개 부처·기관 담당자들로 구성되었다.
한편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CEDAW)은 국제 7대 인권협약의 하나로, 협약 당사국은 입법, 행정조치, 정부정책 등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의무 부담을 지는 인권규약이며, 당사국의 수는 2006년 11월 현재 185개국이다.
‘국제 여성인권선언’으로도 알려져 있는 동 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81년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4년 비준하고, 1985년 1월 26일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비준 당시, 제9조 “국적법에서의 평등”은 국적법에, 제16조(가족법에서의 평등)의 c, d, f, g 조항이 가족법에 저촉되어 유보 조치하였으나 현재는 g조항을 제외하고 유보조치가 철회되었으며, 16g항에 대한 유보는 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 제9조에 대한 유보조치는 1997년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고, 처의 수반취득과 단독귀화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으로 1999년 8월 철회하였다.
※ 협약 제9조 :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父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한다.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 16조항의 c, d, f 조항에 대한 유보 조치는 △ 사실혼, 법률혼 관련 배우자의 권리 동일 보장, △ 이혼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 △ 혼인 중 또는 혼인 취소 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부모에게 동일하게 부여 △ 친양자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이 개정(1987년)됨에 따라 1991년 유보조치를 철회하였다.
※ 협약 제16조 : △ c항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한과 책임”, △ d항 “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동일한 책임과 권리”, △ f항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등에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g항 “가족성을 선택할 권리 등”
- 유일한 유보조항인 16조 g항의 “가족성(姓) 선택 권리”는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녀의 성과 본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협약 당사국은 협약 이행 정기보고서를 매 4년마다 제출하고 심의를 받을 의무를 지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제6차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금번 심의는 1998년 제3차 및 4차 보고서 통합심의 후 8년만의 심의이자 여성정책 정부기관이 중앙 행정부처로 출범한 이후 최초의 심의이다.
심의 결과는 유엔 전체 심의 종료(8.10)후 다음 주에 발표되며 유엔 웹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 된다.
우리정부는 금번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국내 NGO 및 일반국민에게 홍보하고, 여성정책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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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사무관 고한숙 2100-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