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열섬저감 방안...주택조례 개정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지난 전주시의회에서 유보된 전주시 주택조례의 개정 추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주택조례 입법안은 2007. 1월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 관계부서, 관련단체 의견수렴하고 2007. 2~6월 입법 예고 후, 건축심의 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의·의회 도시건설위 간담회를 거쳐 조례안을 의회 상정하였으나 지하주차장의 80%이상 설치 등에 대하여 너무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사업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현재 전주시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주시 의회에서는 조례안을 유보 시킨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현재 대형 주택건설업체에서 사업 시행하는 단지는 지하주차장을 80%이상 설치하여 특화된 녹지 공간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 가격에 비하여 시세가 높게 책정되고 있는 추세이며, 시의회 및 주택건설협회에서 지하주차장 60%이하로 완화 요구사항은 전주시 열섬현상 저감 및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경기도, 충청남도 등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미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8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건설업체등에서 사업수지 부족과 분양가 상승 등 원인으로 주택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므로 소형주택단지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설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택건설협회와 전주시 의회를 설득하여 주택조례를 9월 의회 시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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