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23일 망 임대방식를 허용해 후발 이동통신사들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자 자격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은 진입장벽 완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재판매 의무화, 재판매 가격 제한, 재판매 의무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조치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통부의 본래 의도와 달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염려스럽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매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KT, SK텔레콤 등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명분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거래를 강요하는 것은 시장에 또 하나의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해서 기업의 재산인 통신망을 강제적으로 재판매 하게 한다면, 이는 재산권의 침해이며, 추후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을 경우 거래가격을 통제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거래당사자 중 한쪽에 손해가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업의 재판매에 대한 가격규제를 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게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기업은 자신의 이윤에 따라서 행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끝으로 정부는 재판매 의무제공사업자가 재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점유율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또 다른 경쟁을 제한하는규제를 추가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은 기업간 경쟁의 결과이며,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이다.

정부의‘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은 규제를 통해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 경쟁을 유도해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규제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할 일은 현재 통신사업자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어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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