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3월 한미FTA반대 집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려던 제천농민을 경찰이 원천봉쇄한 사건에 대해 ‘부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정당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청주지법의 이같은 판결은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를 ‘위법’으로 판결한 최초의 형사 판결로써, 특히 집회금지 남발, 원천봉쇄, 상경차단 등 정부와 경찰이 한미 FTA 반대집회에 보였던 ‘파쇼적’ 망동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원천봉쇄에 항의해 경찰차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구속.수감됐던 제천농민회 관계자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

경찰권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미 개최된 집회를 해산할 때도 경찰관으로 하여금 자진해산을 요청케 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경찰의 원천봉쇄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집회의 원천봉쇄나 상경차단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의 불법성에 열을 올리기 이전에 본인들의 직무집행에 있어 적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집회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을 다시 일러주고, 그동안 범국본의 합법적인 FTA반대 집회 신고에 대해 마구잡이로 ‘집회금지’를 남발해 왔던 경찰에 조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한미FTA 반대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정부 역시 이번 판결로 인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 묻지마 강행’에 앞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이제야말로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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