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내용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재 창원시내 부족한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17백만㎡의 10%인 1,724,천㎡의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와 창원공단 입주업체의 추가적인 공장건립 등으로 창원공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이밖에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승인·고시된 시장정비구역(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용적율을 500% 이하로 했고,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대형할인점 시설설치를 제한했다.
또한 읍면지역의 일반상업지역에 있어 차등 적용되던 용적률을 읍면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400%→700%)함으로써 동읍 용잠리, 북면 신촌·내곡리, 대산면 가술·제동리 일원 상업지역 (367,421㎡)이 혜택을 받게 됐다.
환경수도조성을 위해 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창원시 생태가이드라인 설정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친환경 건축물을 유도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이번 조례에 신설, 창원시 생태가이드라인 운영의 시발점이 되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창원시 친환경 건축 활성화 지원규칙을 정해 자연지반 보호, 옥상녹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에너지절약 건축물, 테라 하우스 건축물 등의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며, 창원시 생태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된 사항으로,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를 재정비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1·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액화가스판매소 설치를 제한했으며, 그동안 도시관리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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