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동서비스를 2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서류를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도이다.
민원인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접수기관으로 등록된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취업 관련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기업 등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센터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발급대학에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처리비만을 민원인에게 부담시키고, 기타 수수료는 면제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대학민원 서류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 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 경력(시간강사)증명서, 교직과정이수증명서,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서, 부전공이수예정증명서, 자퇴증명서,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서 등 16종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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