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구 국도 47호선에서 신설 국도 47호선으로 진입하는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연곡교차로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경기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연곡교차로 구간에 좌회전 대기차로와 횡단보도·통행로(보도)를 설치하고, 구 국도 47호선 심재마을 인근 박스교량에는 추락 방지시설을 보완·설치하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시정권고를 했다.

연곡교차로 구간은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주민들과 구 국도를 생활권으로 하는 일동면 사직리 및 수임리 주민들, 군부대의 차량통행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현재 교차로에는 좌회전 대기차량들로 직진차량들의 통행에 큰 지장이 있고, 곡선구간이라서 운전자의 시계 확보가 잘 되지 않고 횡단보도나 통행로도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해당 국도의 관리 이관을 포천시로 넘기기 위한 최종 인계·인수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라는 이유로 포천시가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포천시는 현재의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조치해야 해당도로의 관리이관을 받겠다는 입장이었다.

고충위의 이번 시정권고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해당 도로에 좌회전 대기차로와 횡단보도·통행로 등을 설치하면 인근 지역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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