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가 상반기중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를 이용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결과 비정상 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40개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4억4,50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이중 위반행위가 무거운 9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체의 주요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I사업장이 실험실 등에서 발생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여 적발돼 고발 및 조업정지, H사업장은 고발 및 조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3천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S사업장과 K사업장은 신고를 득하지 않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해 사법처분과 함께 사용중지명령을 받았으며,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P사업장은 4억여원의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악취배출시설, 민원다발 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해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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