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홍길동씨는 6월2일에 구로에서 아현동으로 이사를 했다. 많은 청구서 등의 우편물의 수령주소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전입신고를 하고 집안정리, 회사업무 등 바쁜 일정들로 인해 10개가 넘는 홈페이지들을 일일이 들어가 주소를 변경할 시간이 없었다.

7월이 되어 전에 살던 집으로 우편물들을 찾으러 갔다. 우편함에 방치되어 있는 우편물들 중에 중요한 청구서가 없어서 관련 내용을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우편물 내용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개봉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도 생겼다.

한번에 편하게 변동된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면 좋았을텐데...... 많은 국민들이 한번쯤 이러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오는 7월 27일부터는 이사 등 거주지 이동에 따라 주소를 이전한 경우, 주민등록지 및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일일이 공공·금융기관에 변경내용을 알리던 불편함이 주소변경알리미서비스로 한번에 알림으로서 해소되며, 주민등록지 및 우편물수령지 변경을 미리 알리지 못하여 우편물방치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공공·금융기관의 안전한 신용정보 유통을 위하여 추진한 규제개혁의 일환인『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이용 등의 활성화 방안(‘05. 8. 30)』의 실현방안이기도 하다.

본주소변경알리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주소변경알리미서비스를 선택하고, 주소변경알리미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상의 이전된 주소(주민등록지)와 우편물수령지를 입력한 후 원하는 기관을 선택한다.

­주민등록지는 본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주민등록지가 기본으로 자동·송신되며, 우편물수령지는 신청인의 회사, 기타 주소로 구분하여 원하는 우편물수령지주소를 입력하여 주소변경을 원하는 대상기관에 한번에 알리도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 결과도 확인 가능

또한 본 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하고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의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대상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등록지 변경내용을 제공받아 적용하는 기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기관 및 담당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보안이 적용된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같은 주소변경알리미서비스는 7. 27부터 10개 공공·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올해말에는 본격적으로 92개기관 내년에는 민간기관까지 13개기관이 추가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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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유체계구축팀 도경화 전문위원 02-2100-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