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되어 전에 살던 집으로 우편물들을 찾으러 갔다. 우편함에 방치되어 있는 우편물들 중에 중요한 청구서가 없어서 관련 내용을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또 우편물 내용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개봉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도 생겼다.
한번에 편하게 변동된 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면 좋았을텐데...... 많은 국민들이 한번쯤 이러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오는 7월 27일부터는 이사 등 거주지 이동에 따라 주소를 이전한 경우, 주민등록지 및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일일이 공공·금융기관에 변경내용을 알리던 불편함이 주소변경알리미서비스로 한번에 알림으로서 해소되며, 주민등록지 및 우편물수령지 변경을 미리 알리지 못하여 우편물방치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공공·금융기관의 안전한 신용정보 유통을 위하여 추진한 규제개혁의 일환인『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공공정보이용 등의 활성화 방안(‘05. 8. 30)』의 실현방안이기도 하다.
본주소변경알리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주소변경알리미서비스를 선택하고, 주소변경알리미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상의 이전된 주소(주민등록지)와 우편물수령지를 입력한 후 원하는 기관을 선택한다.
주민등록지는 본인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주민등록지가 기본으로 자동·송신되며, 우편물수령지는 신청인의 회사, 기타 주소로 구분하여 원하는 우편물수령지주소를 입력하여 주소변경을 원하는 대상기관에 한번에 알리도록 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 결과도 확인 가능
또한 본 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하고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의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대상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등록지 변경내용을 제공받아 적용하는 기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기관 및 담당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보안이 적용된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같은 주소변경알리미서비스는 7. 27부터 10개 공공·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올해말에는 본격적으로 92개기관 내년에는 민간기관까지 13개기관이 추가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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