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최근의 재난이 복합화, 대형화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먼저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으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 통신업체를 주요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재난문자방송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재난문자방송」을 실시하므로써 재난대응에 통신사업자도 협조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 등의 재난에 대해 원상복구위주의 재난대책에서 예방 및 개선복구 위주의 재난대책으로 바뀜에 따라 재해관련 예산도 급증하고 있어 종전의 실무 과장급 수준이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을 정책적 레벨인 고위공무원단으로 높여 좀 더 신중하면서도 책임있는 정책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대피와 재산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자치단체별로 수립하게 하여 재난관리 시스템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대규모 재난발생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재난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하는 대피명령 등의 위반에 대해 부과하던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가기반시설 지정의 기준도 명확히 정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고 국가기반재난에 따른 응급조치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사전지정하는 등 국가기반보호체계를 강화하였다.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과 재난시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가기반시설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토록 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이 필수적 수준의 기능은 항상 유지되도록 하였다.

국가기반시설은 당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가 중앙본부장을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받아 지정토록 함으로써 절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동 시행령에서는 국가기반재난에 대해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정하는데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일시정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의한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양 법 간의 상충이 없도록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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