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 대해서 폐암치료비로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정액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폐암 치료비 100만원과 법정본인부담금 (최고120만원)중 선택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비급여분에 대하여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7년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직장 가입자 52,500원, 지역가입자 63,000원이하 납부자로 원발성 기관지 및 폐암(C34) 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검진팀(063-230-5250~2)으로 문의하거나 보건소홈페이지(http://health.jeonju.go.kr)로 열람하면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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