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건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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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7-07-26 11:31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및 대여에 대한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시키는 등 최근 국회 장복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장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건보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급여를 할 때 해당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보험증의 무단용 및 대여를 차단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누수 및 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한다는 것.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해당 요양기관이 환자의 신분증을 통해 건강보험증 상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요양기관에게는 행정업무 및 비용을 증가시키고, 환자에게는 대기시간을 증가시켜 불편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특히 응급이나 중증질환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연령증가 및 미용성형 등으로 사진 대조가 불가한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렇듯 본인 확인 여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으로선 진료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 실시 여부 등과 관련해 환자와의 마찰이나 행정절차 상의 지연 등으로 인한 환자진료 차질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신분증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제도 운영의 실익보다는 전체 요양기관의 행정비용 손실과 환자의 사회비용 손실이 훨씬 크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는 이외에도 이번 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할 피보험자들의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이며, 법 개정에 앞서 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법 개정안 내용의 부당성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대국민 홍보 강화와 함께 “건강보험증 상의 본인 여부 확인업무는 법으로 강제화 할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대한 협조와 홍보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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