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종합병원 실사결과 및 행정처분, 국민건강권 및 의료발전에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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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7-07-26 11:31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병원 진료비 실사결과 및 해당 기관에 부과한 행정처분이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천명했다.

병원협회는 복지부 발표직후 낸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실사결과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인된 것임에도 마치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가해진 모든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요양급여기준 및 선택진료제도를 즉시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촉구하면서 복지부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병원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익히 알면서도 환자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해 의약품을 사용하면 이를 모두 부당진료로 치부, 결과적으로 진료를 위축시키고 의학발전을 저해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 동안 의료계가 여러 차례 건의한 ‘요양급여기준 개선안’을 즉시 수용하도록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또 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심사할 때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보험수가의 조속한 현실화, 그리고 환자를 위해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의약품 등을 비급여로 인정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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