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이용자의 약 85%는 통상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및 카드깡을 포함한 사금융 이용실태 파악을 위해 ’0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사금융을 이용중 이거나 이용 경험이 있는 3,859명을 대상으로 자금용도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금번 설문에는 처음으로 카드깡 관련 내용을 포함

이번 설문 참여자중에는 신용불량자가 75%로 ’02년 설문시 34%, ’03년 설문시 33%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신용카드 연체대금 결제를 위한 급전(急錢) 수요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약52%)이 ’02~’03년중 사금융을 이용하기 시작했으나 이들 중 대부분이 돌려막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

*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처음 이용한 사람은 9%에 불과하며, 대부분 신용불량을 면하기 위해 이용(카드대금 상환에 사용 40% 등)하나, 이중 약85%는 통상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 되는 것으로 추정

사금융 이용원인은 유흥비 등 불건전한 소비로 인한 이용이 ‘02년 38%에서 ’03년 28%, ‘04년 14%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유지형 사금융 이용이 증가하였고, 약 80%는 “사금융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사금융을 이용했던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원한다는 의견도 ‘03년도 23%에서 63%로 높아져 자력에 의한 채무상환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45%에 달해 대부업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이용자가 계약의 적법성보다는 대출금액(32%) 및 신속성(22%) 등을 더 중요시함으써 실제 채무금액보다 많은 차용증 작성 요구(35%) 등의 불공정한 계약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대부업법 및 대부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중 65%는 카드깡 이용 경험이 있고, 변칙 융통한 자금의 81%를 기존 부채를 갚는데 썼으며(카드연체금 정리 66%등)

카드깡 이용자의 과반수 이상(약57%)은 카드깡이 불법임을 알고도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한 자발적 수요층으로 나타나 단속뿐만 아니라 급전수요자들의 수요충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카드깡 이용자는 1인당 평균 3.4매의 신용카드를 이용/ 약720만원을 조달하고/조달금액의 약17%를 수수료로 지급/ 카드깡에 주로 이용하는 물품은 가전제품(37%), 상품권(23%) 등 일부 업종에 집중/ 할인 유통매장(20%) 등을 이용한 오프라인 현물깡도 성행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금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영상매체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대국민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지난해 8월 마련한 신용카드사별 “카드깡 실시간 적발시스템” 구축 등 ‘카드깡 방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는 한편, 사금융이용자중 약30%는 제도금융권 대출가능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제도금융권에서 수용 가능한 사금융 수요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 공동의 대출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신설을 추진하고 아울러,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대부업자 양성화 촉진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설문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질서교란사범근절도우미” 코너에 게시하여 학계, 업계, 일반국민 등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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