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2007. 7. 3.「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로스쿨 법안)의 국회 통과로 2009. 3. 로스쿨 개원 예정
2012년부터 로스쿨 수료자가 배출됨에 따라 현행 사법시험법을 대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자격시험법안을 제정할 필요 발생
법무부는 로스쿨제도의 조기 정착, 시험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하여, 주관 부서로서 가칭「변호사시험법안」을 로스쿨 개원에 맞추어 조속히 마련하고자 함
「변호사시험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를 발족하여 금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계획
실무위원회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성격, 응시자격, 횟수제한 여부, 시험내용 및 평가방법, 심의기구인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변호사시험법안에 포함될 내용을 집중 논의할 예정
· 실무위원회 구성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는 법무부 한찬식 법조인력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판사·검사·변호사 각 1명, 교육부 공무원 1명, 법학교수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실무위원들은 대법원, 대한변협, 교육부, 한국법학교수회 등의 추천을 받아 능력 있는 전문가로 선정
· 실무위원회 주요 업무
변호사시험법안 초안 마련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른 각국 입법례 검토 및 연구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 수렴 등
· 향후 일정
2007. 7 - 12.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2007. 12. 변호사시험법안 초안 마련
2008. 1.「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설치, 운영
2008. 6. 변호사시험법안 국회 제출
· 기타
향후 실무위원회와 별도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TF’를 구성, 관련 연구를 병행하면서 대법원, 대한변협 등과 협의를 거쳐 변호사 실무연수, 판·검사 선발 및 양성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전반에 관한 정책도 수립해 나갈 계획
일반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에 로스쿨과 변호사시험법안 관련 주요사항을 Q&A 형식으로 공지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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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02) 507-04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