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개정되어 유족의 범위가 참여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 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난 2.15부터 7. 25까지 유족등록 추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1차 조사결과, 우리 시 참여자는 16명이었으나, 이번 추가조사로 신규 5건, 유족 추가등록 12건이 늘어났으며, 사실 조사를 거쳐야 하나, 유족 또한 45명에서 400여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차 조사결과 (’04. 11~’05. 9) : 우리시 참여자 16명, 유족 45명 (전국 참여자 235명, 유족 787명)
앞으로 유족결정 절차는 접수 후 180일 이내 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심사를 한 후 중앙심의위원회로 송부하게 되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09년 1월경 동학농민혁명참여 및 유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족으로 등록되면 금전적 보상은 없지만, 정부의 다양한 기념사업 혜택과 함께 떳떳한 혁명가(시민운동가)로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
김상호 광주시 문화정책관은 “앞으로 엄정한 사실조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시장)심의후 빠른 시일내 중앙심의위원회에 결과를 통보 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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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문화정책관실 사무관 곽재훈 062)365-3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