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수산질병관리사와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재량행위 항목이 보다 세분화됐다.

또 축제식(築堤式)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수산자원조성금도 일반 축제식 양식업자와 동일하게 ha당 50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어업인 부담을 줄였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재량행위 항목이 현행 6개 항목에서 14개로 늘어나고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해서도 5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늘어나는 등 재량적 행정처분시 투명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산질병관리사 응시자격을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외에 자격을 갖춘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시험 응시대상 학과도 수산생명의학과 외에 대학교의 학부제 전환에 따른 수산생명의학 주전공을 포함시켰다.

또한 기르는 어업육성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변경신고, 신고필증의 제출, 보고 등은 종전에 시·도지사에 제출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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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장 최완현 사무관 이병웅 02-3674-6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