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 간사 겸 제1소위 위원장, 안상수 법사위원장에 대하여 엄중 경고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2007. 7. 20.자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등에 이어 다시 같은 달 23. 이상민 제1소위 위원장에게 “제1소위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2007년 8월 31일까지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정하고 그 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등 2000. 7. 20.자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건과는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을 뿐 나머지는 동일한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이상민 제1소위 위원장은 거듭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안 위원장의 위와같은 심사기간의 지정 및 그 기간내의 심사완료 요구는 절차법적으로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즉, 위원장이 소위에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71조), 안 위원장이 위와같이 심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법사위 각 교섭단체 간사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안 위원장의 위와같은 심사기간의 지정 및 그 기간내 심사미완료시 다른 소위 회부 또는 전체회의 부의 행위는 실체법적으로도 위법입니다. 즉, 회의에 관한 일반법리 및 상식,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위원장의 특정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은 지극히 불가피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매우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비상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당해 안건이 소위 심의과정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심의가 매우 불합리하게 장기간동안 지체되거나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부득이 당해 소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의 의결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심의 지체 및 그 심의 지체의 부당성 또는 심의의 불가능, 안건의 급박성, 심의 의결의 불가피성),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되 간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극히 예외적이고 비상적 절차에 의한 것인 만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책무가 있는 위원장으로서는 각 정파로부터 불공정하거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혹을 받을 여지가 있는 행위를 일체 삼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 위원장의 위와같은 심사기간의 지정등의 행위는 당해 법률안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정략적 목적을 위하여 악용한 것으로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일탈 남용 또는 악용한 것으로 불법행위입니다.
즉, ① 당해 법률안중 검찰이 민감히 여기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시킨 점,
② 검찰은 국회 법사위의 소관기관으로서 법사위원, 더더구나 법사위원장은 그 지위를 배경으로 실질적으로 검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
③ 그런데 현재 국회는 휴회기로 대부분의 의원이 지역활동 또는 해외출장, 휴가등의 사정으로 실제로 7, 8월 중에는 제1소위를 열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막무가내로 8월 31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까지 심사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 점,
④ 안 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청와대 및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공작정치저지대책위원장의 신분으로 한나라당 소속 다른 의원들과 함께 7월 21일 검찰총장을 면담하려 했으나 편파수사 또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 야기 우려를 고려하여 정 검찰총장이 거절당하였고, 이에 대해 매우 심한 감정표출을 한 점등을 살펴볼 때 현재 이명박 관련사건을 수사중에 있는 검찰로 하여금 안 위원장 자신 또는 안 위원장이 지지하는 한나라당 후보측의 입맛에 맞는 수사방향으로 압박하고자 하는 정략적 의도에서 검경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안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지극히 공명정대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수행하여야 지위에 있음에도 한낱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그 지위를 악용하고 그 직무권한을 일탈 남용 또는 악용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거론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나 각설하고, 위에 적시한 점만 살펴보더라도 그 불법성은 매우 심대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이상민 제1소위 위원장은 안 위원장의 위와같은 불법적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이와 함께 앞으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여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할 책무를 소홀히 여기고 그 직무권한을 일탈 또는 오남용하는 행위나 처신을 더 이상 하여서는 안될 것임과 그러한 불법행태가 되풀이되면 묵과하지 않고 책임추궁을 할 것임을 엄중히 알려 드리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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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29일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