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7. 7. 26.(목)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계·실무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상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기초로 동 법률안을 확정한 다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주요 논의내용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패범죄를 예방·처벌하고 부패자산의 환수 등을 위하여 동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은 발표자·토론자 모두 공감함

도중진 박사(주제발표자)는 각국의 부패재산회복제도 입법례 및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동 법률안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서 사후제재 철저 및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 등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토론자 김상식 청렴위 기획조정관, 윤연진 외통부 국제협약과장은 동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하여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고, 토론자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동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및 전반적인 기조에는 찬성하나 일부 조항이 부패재산의 환수라는 동 법률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소폭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토론자 권오창 변호사는, 동 법률안의 제정취지에는 찬성하나 부패재산의 환수문제가 헌법상 적법절차,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일부 충돌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도중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발표자)
- UN반부패협약의 제정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간 공조와 부패재산환수를 위한 총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었으며, 동 협약 이행입법의 일환으로, 부패의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부패범죄를 방지·척결하기 하기 위하여 동 법률안이 마련됨
※ 동 법률안 주요내용은 2007. 7. 23.자 보도자료 참조
- 동 법률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사정기관의 업무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을 적법한 전소유자나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

권오창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토론자)
- 부패재산의 환수문제는 헌법상 적법절차나 재산권보장의 원칙과 긴장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문제는 단순한 형사적 문제 외 헌법적·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함
- 동 법률안상 부패범죄 범위의 축소 및 몰수대상의 범위(특히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토론자)
- 동 법률안 명칭 및 제안이유 등 일부 변경 및 국제공조의 범위에 금융정보조회 추가 필요
- 부패재산의 몰수·환수와 관련된 제보자에 대하여 부패방지법상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보상 및 포상 등의 조치 필요

김상식 국가청렴위원회 기획조정관(토론자)
- 2006년 2월부터 청렴위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국제규범 분석기획단”을 운영, UN반부패협약을 집중분석한 후「반부패규범 종합개선계획」마련하였고, 동 협약 중 ‘자산반환’ 규정 이행입법을 위한 실무작업반 운영
- 세계 각국이 동 협약을 비준하고 반부패활동에 적극 참여함에 반하여 APEC 등을 통하여 아시아 반부패 활동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던 한국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 의지를 천명할 필요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토론자)
-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6,000억~1조8,000억불에 해당되는 불법자금이 세계적으로 세탁되고, 세계은행은 뇌물의 세계적 규모를 약 1조억불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해외도피 자산의 규모가 20조~150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부패수익의 해외도피 제재 시급
- UN반부패협약상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 및 ’자산의 직접회복‘ 관련 규정의 신설, 부패범죄 범위의 확대, 해외부패재산의 피해자 환수 관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법률 삽입 등 보완 필요

윤연진 외교통상부 국제협약과장(토론자)
- 동 법안은 UN반부패협약의 핵심내용의 하나인 자산회복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외교부도 동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임
- 동 법안의 성공적인 통과를 위하여는 개별적 이해관계를 떠난 각계각층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한편 동 법안의 영문화 작업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대 교수(토론자)
- 재산명시 및 허위재산명시 관련 규정 신설 및 일부 규정의 용어 조정 필요
- 본 법안의 내용 외 몰수·추징 판결에 대한 형의 시효 연장 및 부패범죄의 증인·신고자·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필요

□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동 법률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UN반부패협약의 비준 및 동 협약의 이행입법인 동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패범죄를 예방·처벌하고 부패자산의 환수 등 국제협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반부패 정책수준을 국제선도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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