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연안어장의 환경악화와 조업어장 축소, DDA/FTA 체결 등으로 어업여건이 점차 불리해 지고 있고, 연안쪽으로 밀집된 어장구역의 적정 배치를 위해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남방해역에서 외해 어장개발 가능성 등 연구를 위한 연구·교습어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연구 교습 어업이란,

◎ 수산업법 제44조 제3항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 수산기술보급기관 ·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수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수산업법에 규정한 면허어업, 허가(신고)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임.

※ 우리 도는 수산자원연구소가 해당됨

경남도에서는 외해 어장개발 가능성 등 연구를 위해 6,000ha의 해역을 대상으로 남해군과 협의를 거쳐 2007년 7월 26일부터 2012년 7월 25일까지 5개년에 걸쳐 연구·교습어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수행은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실시하게 되며,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1~2차년도에는 조류의 유속, 유향 등 물리적 조사와 용존산소, 수소 이온농도 등 화학적 조사 등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3~5차년도부터는 연구·교습어업 대상 해역 중 일정구역의 적지를 선정, 패류종패 살포 등 본격적인 시험양식을 실시하고 살포양식물의 크기별, 살포시기별 성장도 및 생존율 등을 조사하여 외해에 어장을 개발할 가능이 있는지의 여부를 세밀히 검토·연구하게 된다.

그러나 동 해역에서는 시험양식을 시행하기 위해 종패살포를 실시한 일정 수역 내에서는 양식물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를 제외한 합법적인 조업어선은 종전처럼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어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에서 지정한 육성수면 인근에 위치하여 다툼이 예상된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의 시·도간 경계표시와 해경의 업무 관할선을 근거로 육성수면지정 당시 전남도 측에서 관할해역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통용되는 지형도(2004년도 발행분)에서는 시·도간 경계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경의 업무 관할선은 단순히 해경 자체적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분하여 놓은 것으로 시·도 경계 표시가 될 수 없음을 해경 측에서 밝힘에 따라 전남도가 관할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동 해역은 구)수산자원보호령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종전부터 경남의 기선권현망어선과 잠수기어선이 계속 조업하는 해역임으로 경남도 관할해역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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