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007. 7. 26.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청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하였음

법무부는 2005. 1.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 국내 로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합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무법인제도 외에 법무법인(유한)제도와 법무조합제도를 새로 도입한 이래 그동안 국내 로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왔음

법무법인 태평양은 조직변경을 통하여 구성원의 책임이 경감되는 등의 잇점이 있는 반면, 의뢰인 보호를 위한 보험 강제가입, 주식회사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처리 및 매년 1회 대차대조표 제출, 자본총액 10억 원 이상의 자본충실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도 경영의 투명성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이번 조직변경 신청을 한 것은 한·미 FTA 비준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법무법인 태평양은 1980년 개소한 로펌으로 구성원 53명 포함 148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고, 북경·동경에도 분사무소가 있음

이번 인가 결정이 법률시장 개방 시대를 발맞추어 국내 로펌의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조직변경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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