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아직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예방조치를 하지 않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올해 6월 한달 동안 전국 1,082개 사업장을 검찰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94.8%인 1,026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이중 258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400개 사업장에는 5억6백9십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A종합건설 신도림현장에 대하여 모든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등 18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하였고 안전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122개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200대에 대하여는 사용을 중지토록 하였다

법 위반내용을 보면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2,570건(70.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안전·보건교육 미흡이 225건(6.2%),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미흡이 189건(5.2%) 순으로 나타났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철저히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산업안전팀 감독관 김화묵 02) 504-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