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피해발생 후 12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수해복구공사의 발주시스템을 5~7단계로 대폭 축소하여 종전 피해 발생일로부터 150~180일 정도 소요되는 공사 발주기간을 50~8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재해복구사업 발주기간 단축방안』을 작성, 시군에 배부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피해합동조사→ 복구계획 수립 → 중앙 심의과정을 거쳐 → 확정 통보되면 국비 배정을 받아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 발주하던 8단계의 실시설계 발주과정을 5단계로 축소하여 피해합동조사 후 복구계획 수립과 동시, 예비비 등 긴급 예산을 투입하여 사전에 준비된 표준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 설계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종전 75일 정도 소요되던 설계착수기간이 45일로 대폭 단축됨으로서 본 공사의 조기 발주가 가능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국비배정 전 도·시군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고 국비배정후 정산토록 하였으며, 대규모 재해 발생시는 중앙에 개산예비비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과업지시서 및 용역비 산출기간을 절약하고 시군에서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피해발생이 많은 도로, 하천 등 주요 공종의 표준과업지시서 및 용역비 산출서를 자체 작성, 시군에 배부하여 피해물량만 곱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완료 단계에서 실제 과업물량으로 정산토록 하였다.

수해복구공사 발주의 경우 종전에는 국비가 배정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하는 12단계의 공사발주 방식이었으나 설계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확보와 동시 표준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우선 발주하고 확정설계에 따라 정산하는 7단계로 축소된 발주공사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의하면 종전 150~180일 정도 소요되던 공사착공 소요 기일을 50~8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시공업체 조기 선정으로 피해 부분의 조기 수습 및 응급조치 등 초등조치를 신속하게 함으로서 피해재발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보상민원 지원 등 행정편익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여건과 일치하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어 이중 시공에 따른 경비지출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에서 수해복구공사 발주방법 개선을 위하여 2006년 7월부터 30억원 미만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공사에 한하여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적용가능 공사가 전체 공사의 10% 선으로 효과가 미비하고 확정설계에 의한 변경 계약과정에서 단가 산출분쟁과 담합 위험이 있어 적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전라북도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 분석하고, 시설제한 없이 300억원 미만의 전 수해복구공사의 간편 발주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주요 공종의 표준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표준 설계도서, 그리고 적용요령 등을 자체 제작하여 시군에 배부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수해복구사업 시행부서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군 및 도 담당의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순회지도도 실시함으로서 2007년 수해복구공사부터 차질없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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