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엄순영 교수, “한미FTA는 국내법·국제법적으로 모두 무효” 내일 논문 발표

진주--(뉴스와이어)--한미FTA 협상타결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많은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는 주권을 침해하고 포기하고 있는 조약으로서 국내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엄순영(嚴珣榮·법학과) 교수는 7월 28일 오후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인 ‘2007년 하계 한·중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할 ‘법의 세계화와 한미FTA-조약의 효력요건과 한미FTA의 효력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엄순영 교수는 논문에서 법의 세계화와 조약법의 변화, 조약의 효력요건 등을 먼저 살펴본 뒤, 한미FTA의 효력에 대해서는 ▲한미FTA의 주권침해와 포기 ▲주권평등원칙 위반한 한미FTA의 효력은 무효 ▲조약체결권 범위 벗어난 한미FTA의 효력 ▲한미FTA의 세계법의 특징에 따른 조약에 대한 새로운 효력요건과의 관계 등 4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먼저 엄순영 교수는, 법의 세계화에 따라 조약의 효력요건이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법의 세계화 속에서도 조약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조약법 체계에서 해석돼 온 주권평등의 원칙을 법의 세계화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세계법의 특징에 따라 조약법에도 정치적 책임과 민주주의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세부적 룰이 마련되어야 하며, 조약의 형식법으로서의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엄순영 교수는 “2007년 5월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제11장과 재협상 과정을 거쳐 서문에 첨부된,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제소권(investor-state claim)을 제한하는 내용을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 국가권력 전반을 통제할 수 있고, 이는 주권제한이라기보다는 주권침해이며 나아가 주권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의 청구인 자격과 청구인의 인정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국가의 모든 공공정책이 이 조항의 청구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정책을 펼 수 없게 되어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엄순영 교수는 2007년 7월 2일 서명한 한미FTA 서명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1장은 협정문을 수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미국의 ‘독도/다케시마 정책’을 반영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우리 영토주권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주권침해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엄순영 교수는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입법권·집행권 및 사법권이라는 국가권력 전반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부정하고 문화국가의 원리를 포기하고 있으며 평화주의 원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한미FTA는 국가가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포기하는 것은 국가주권의 침해·포기와 연결된다는 해석에 따라 주권평등원칙을 위반한 조약”이라고 말했다.

엄순영 교수는 이어 “주권평등의 원칙의 존재는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한미FTA는 조약체결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섬유산업·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아주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미국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주 포괄적·개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구체적 분쟁과정에서 해석자에 의존하는 경향을 높여 정작 조약을 장식으로 만들 수 있으며, 법의 지배가 아니라 힘의 지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형식법으로서의 요건에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엄순영 교수는 “적어도 국민전체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을 포기하고 침해하는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주권평등의 원칙이 국제법상 모든 국가가 합의한 원칙”이라면서 “국민의 동의 없이 주권침해와 포기의 조약에 서명한 통상교섭본부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면하기 어려우며, 한미FTA 추진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는 책임자들, 즉 대통령, 통상교섭본부장과 추진을 의결한 대외경제장관회의 참가 장관들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배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에서는 ‘법의 세계화에 따른 제 문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 1부에서 서정항(경상대) 교수의 사회로 엄순영(경상대) 교수가 ‘법의 세계화와 한미 FTA’, 리우 후에이 롱(중국해양대) 교수가 ‘TRIPS가 중국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방식에 미치는 영향’, 신재호(경상대) 교수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민법상의 현 문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2부에서는 강대성(경상대) 교수의 사회로 시아오 펑(중국해양대) 교수가 ‘중국 환경책임보험의 현황과 발전추세’, 션 짱우(중국해양대) 교수가 ‘중국의 물권법’, 김기진(경상대) 교수가 ‘한국의 도산법 현황’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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