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복귀 창업 전문 BI 운영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제조업 창업 및 신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달라지는 창업지원 제도」를 29일 발표하였다.
중소기업청은 금년 초 창업투자보조금지원, 대학·연구소 기술창업 활성화, 창업지원 세제 개편을 발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창업절차 감축, 유학생 복귀 촉진 창업 프로그램 도입, 창업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를 추진키로 하였다.
금번 발표한 「달라지는 창업지원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창업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청은 우리나라의 World Bank 창업순위*(06년 116위)를 OECD 수준(20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업등기기간 단축 등 창업절차 개선 추진
※ 예) WB 창업순위 선정방식 : 창업단계, 창업소요일수, 창업비용, 최저자본금 규모 4가지를 기준으로 평가
○ 법인설립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상업등기 기간 단축(4일→1일), 사업자등록기간단축(7일→5일), 법인 등록세 납부절차의 온라인화(2일→1일) 등을 추진하고
○ 법인설립 소요비용 감축을 위해 주택 및 도시철도 채권매입의무(자본금의 0.1%)를 면제할 계획
○ 또한, 소규모 창업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계획
② 유학생 복귀 촉진 창업 프로그램 추진(하반기)
○ 우수 인력의 해외유학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국내 복귀율이 저하되고 있어 이들 인력을 기술창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마련
※ 해외유학생 규모 : (98) 109천명 → (05) 214천명 (연평균 10.4% 증가)
※ 이공계박사학위 해외잔류자 비중(%) : (92~95) 20.2% → (00~03) 46.3%
○ 우선, 유학생 복귀 창업 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하여 ‘07년 20여명의 창업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며
※ 외국 예) 중국 : 유학생 창업원구(현재 BI 100여개) 설치하여 6,000명 창업지원2010년까지 150개 BI에 10,000명 유학생 유치할 계획
○ VC, 기보 등 관계 전문가 10여명으로 “유학생창업자문단”을 구성하고 유학생 선발과정에서 사업화 성공까지 자금, 보증, 입지,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할 예정
③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일괄면제 시행(8.4 예정)
○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일괄 면제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공포(‘07.8.4 예정)함에 따라 동 법 개정이후 창업하는 제조업체에게 3년간 적용
< 11개 부담금 >
◇ 지자체 공공시설수익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등 4종)
또한, 기 발표한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키로 한 바,
① ‘07. 1월부터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게 지급하기로 한 투자보조금(투자금액의 10%, 10억원 한도)은 금년 ’07.12월부터 신청을 받아 ’08.1월부터 지급할 예정
② 창업기업의 조세부담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기간확대(2년→4년)와 법인세·소득세 감면대상 창업벤처기업 요건 완화(창업후 벤처확인기간 : 2년→3년) 과제에 대해서도 금년말 법령개정 후 ‘08년부터 시행 예정
③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업활성화를 위해
○ 대학·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와 해당 기관 부지내에 창업·벤처기업 단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제도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기대효과) 이러한 창업환경 개선에 따라
○ 창업절차 단축이 완료되는 ‘08년말경이면 법인 창업시 소요되는 기간(12단계 22일→8단계 14일)이 감소되고 창업비용절감, 최저자본금 폐지 등으로 창업순위도 175개국 중 20위권 이내로 진입 예상
○ 창업제조업 부담금 면제로 업체당 평균 1,600만원(농지전용 등 개별입지의 경우 6,000만원) 정도 수혜
○ 그 외 투자보조금 지원, 창업기업 조세부담 완화 등 「달라지는 창업지원제도」가 최근 회복되는 창업분위기*가 지속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제조업신설법인수(상반기 기준) : (04)5,835→(05)5,505→(06)4,070→(07)5,419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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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제도팀 팀장 김문환, 연구관 조희수 042-48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