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文亨基)는 7월 26일(목) 재판관 전원 일치로, 철도공사화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사 전환 후 20년까지만 공무원연금 적용을 인정한 「한국철도공사법」(이하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당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철도공사법 부칙 8조는 철도공사화 추진으로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수급권 확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사전환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화 이후의 근무기간 중 20년 까지의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현행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 20년은 연금수급권 발생의 최소 요건임)

청구인들은 옛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신분을 상실하였다.

철도공사화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며,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는 20년까지만 연금을 인정하는 등 계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을 때보다 연금 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2004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없었더라면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철도공사 직원에 대하여 비록 제한적이지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는 시혜적 성격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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