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법 부칙 8조는 철도공사화 추진으로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수급권 확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사전환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화 이후의 근무기간 중 20년 까지의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현행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 20년은 연금수급권 발생의 최소 요건임)
청구인들은 옛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철도공사 설립 당시 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신분을 상실하였다.
철도공사화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으며,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는 20년까지만 연금을 인정하는 등 계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을 때보다 연금 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2004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없었더라면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철도공사 직원에 대하여 비록 제한적이지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는 시혜적 성격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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