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을 강력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직접 현장에 투입돼 단속을 실시했으나, 인력부족·민원마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구청별 이동식자동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 이번 단속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단속방법은 이동식자동단속장비를 이용해 1차 경고방송·적발을 실시하고 5~10분 경과 후 2차 적발단속·단속자료 입력 등을 통해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중점 단속지역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 등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특히 버스베이, 간선도로, U턴지역, 육교 밑, 신호등 주변 등 기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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