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사적거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예고
제주도의 유배문화를 대표하는 대정지역에는 여러 유배 흔적이 남아있으나 추사의 예술, 문화적 가치는 다른 어느 유배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주도 유배문화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조선 헌종 6년(1840)부터 9년간 제주도에 유배되어 여러 곳에서 머물다 “추사적거지”에 안착하여 추사체 등 추사예술을 완성하였으며, 수성초당(壽星草堂), 귤중옥(橘中屋)으로 불리었던 적거지는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큰 문화유산이다.
금회에 지정예고되는 “추사적거지”의 지정구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1661-1 번지 등 4필지 1,449㎡이며,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승격 지정됨에 따라 향후 추사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예고 기간은 관보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으로 예고된 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관련학자, 토지소유자,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추사적거지에 대한 명칭이 일반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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