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8.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이번 고시가격은 2007.7.1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전고시(2007.2.1자) 이후 가격변동분을 반영하고, 새로 개장한 골프장의 회원권 등 추가분양된 회원권을 추가로 고시한 것임
이번 고시대상은 166개 골프장의 332개 회원권임
이미 고시된 158개 골프장의 308개 회원권 외에 골든비치 C.C 등 8개 신규 골프장의 11개 회원권을 고시대상에 추가하였고, 기존 9개 골프장의 13개 회원권을 추가하는 등 총 24개 회원권을 추가 고시함
지역별 골프장 수는 경기지역이 73개이며 강원권 17개, 충청권16개, 영남권28개, 호남권14개, 제주권이 18개임
이번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직전고시(2007.2.1) 대비 평균 5.1% 상승됨
기존 305개 골프회원권 중 상승 154개, 하락 36개, 보합 115개임
※ 기고시된 308개 회원권 중 회원권 조정 중인 3개 회원권은 변동률 통계작성에서 제외
지역별로는 경기권(8.0%)이 고가회원권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제주권(△0.3%)은 신규 골프장 개장으로 가격 하락세 지속
□ 적용일 및 열람안내
2007.8.1(수)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007.8.1(수) 09:00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열람 가능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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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과장 신웅식 02-720-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