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07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세무과)는 금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191천건에 19억3천만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을 가진 지방세로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할, 법인균등할 등 3종으로 개인균등할은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할은 2006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할은 8월 1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세율은 개인 균등할의 경우 1세대당 읍·면 지역은 4,000원, 동지역은 5,000원, 개인사업자할은 업소당 5만원, 법인균등할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납기가 8월31일까지이며, 납부시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LG·현대·삼성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기간 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청홈페이지, 입간판 및 현수막게첨, 각종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자동이체를 신청한 주민의 경우는 통장 잔고를 확인해 줄것과 납부기한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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