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D, EC의 인텔 반독점 위반 혐의 제소에 관한 컨퍼런스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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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코리아
2007-07-30 16:42
서울--(뉴스와이어)--AMD는 지난 28일 유럽연합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가 인텔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한 것과 관련해 본사 회장 겸 CEO인 헥터 루이즈와 최고법률담당 임원 겸 CAO (Chief Administrative Officer)인 탐 맥코이가 주재하는 미디어 컨퍼런스 콜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AMD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EC가 인텔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공식 제소하고, “이의 성명” (Statement of Objections)을 발표한 것과 관련, 헥터 루이즈 회장 및 탐 맥코이 수석부사장이 전세계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EC는 인텔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제소를 통해 인텔의 불법적인 행위가 IT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으며, 유럽연합은 물론 전세계의 수백만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AMD의 컨퍼런스 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일시: 2007년 7월 30일 23:00 (한국시간 기준)
참여방법: 1-703-639-1218 (한국 기준 참여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EC의 이번 “이의성명”은 인텔 사무실에 대한 수색조사를 포함해 수년 간의 조사를 진행한 후 발표된 것이다. EC의 발표 이전에도 2005년 3월에는 일본 공정위에서 인텔이 일본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일본 공정위는 인텔이 5개의 일본 PC 제조업체에게 완전 또는 부분적 배타적 관계를 불법적으로 강요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법정 자료를 통해 이 모든 불법행위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에 위치한 인텔 본사에서 조율되었음을 밝혔다.

EU 및 일본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공정위의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에서는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007년 1월 제기된 미국내 집단 대표 소송에서는 인텔이 대형 PC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사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년간 10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AMD에 대해

AMD(NYSE:AMD)는 컴퓨팅, 그래픽 및 소비자 가전 시장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세싱 솔루션 제공 업체이다. AMD는 뛰어난 고객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전세계 소비자 및 기업을 위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업계의 성장과 열린 혁신을 추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AMD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D 웹사이트 www.amd.co.kr 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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