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적용 대상 토지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토지로 농지와 임야는 개별지가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그외 토지는 1㎡의 개별공시지가가 60,500원 이하의 토지가 적용 되며 마을별 보증인3명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다.
광주시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해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담창구와 전용전화(지적 민원 해피 콜센터 1600-1472) 등을 설치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7월20일 현재 169만㎡ 948필을 신청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많은시민이 본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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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사무관 이영로 062)613-4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