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0일 정부로 이송된「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7월 31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이 법률안은 당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일제강점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정부제출안과 의원 발의안을 합쳐 본회의에 상정된 대안 대신 가결된 것으로 대안과 달리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1인당 5백만원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고 법제명을「일제강점하」에서「태평양전쟁」으로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밝힌 재의요구의 주요 사유로는

첫째, 이 법률안이 재정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정부와 적절한 사전협의가 부족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생환자 중 생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생환자 중 사망자’ 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른 유사사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 제명을 ‘태평양전쟁 전후’로 수정하는 경우 이미 시행중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특별법’ 등 다른 법률과 동일한 시기를 규율하면서도 법제명은 달리하게 되어 법체계상 혼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헌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재의요구를 불가피하게 결정하였다고 하면서도 다만, 국회에서 재의를 통해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관련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여 국회와 각 정당에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의하면 정부가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경우,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날인 7월 20일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8월 3일까지 국회로 다시 환부하여야 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다시 법률안에 찬성할 경우 법률안은 확정되어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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