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남양주 판곡중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해결나서
통학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판곡중학교는 남양주시 호평동 택지 개발사업에 따라 지난 3월 개교한 곳으로, 1학년 학생 215명이 입학한 상태다.
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도로는 편도 2차로(왕복 4차로)의 도시계획도로로, 호평동 택지개발사업 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해 남양주시에 기부 채납한 상태로 현재는 남양주시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판곡중학교 운영위원회 및 학부모들은 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그 동안 교통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남양주시청, 남양주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제기해 왔다.
그러나, 관련 사업은 남양주시청과 남양주경찰서, 경기 구리 남양주 교육청, 대한주택공사, 서울국토관리청, 판곡중학교 등 총 6개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복잡한 성격을 띄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고충위는 지난 3월부터 현장조사, 관계기관 업무협의회의,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8월 1일 남양주시청에서 고충위 송철호 위원장이 주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6개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과 판곡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민원을 해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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