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을 철거한 32개 공사현장이 사법처리 되는 등 석면 불법 철거현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 철거작업을 한 32개 공사현장을 적발하였다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나 시정지시 35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무허가 석면철거 작업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토록 방침을 정하고 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엄중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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