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 대상 :
위원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위원 6명*
* 박군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한 욱 육군사관학교 토목·환경학과 교수, 박선영 가톨릭 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은경 서울아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장, 신원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금번 회의에는 ‘원자력안전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등 4개 안건 (보고 1건, 심의 3건)이 보고 및 심의될 예정으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고 안건>
ⓛ 제33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결과(안)
<심의 안건>
② 원자력안전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안)
③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안전성심사 결과(안)
④ 영광원전 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심사 결과(안)
1호 안건 : ‘제33차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결과’
※ 인근 국가 원자력사고 대응 매뉴얼, 국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결과, 新월성 1·2호기 건설허가 등 5개 안건임 (’07. 5.31 개최)
2호 안건 : ‘원자력안전협약 이행에 관한 제4차 국가보고서’
「원자력안전협약」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3년 마다 제출하는 제반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로서 주요 내용으로,
첫째,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원자력시설 일반현황, 법규 및 안전규제 체제, 안전성 증진 활동 등 13개 의무사항 이행 현황이 사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산업자원부가 수행하던 원자력발전소 2차 계통 규제업무에 대한 ’05.5월부터 과학기술부 통합·수행, 장기 가동원전의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에 대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관련 법령의 ‘05년 9월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제3차 이행 검토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였으며, ’03년부터 국내외 운전경험 정보 공유·전파 목적의 ‘운전경험 사례 발표 워크숍’ 연 1회씩 개최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적절하나, 일부 내용·문구 등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후속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07. 8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후 英文化 실시
○’07. 9 보고서 IAEA 제출 및 조직회의 참가
○’07.10~’08.3 체약국 보고서 상호검토 추진
○’08. 4 검토회의 참가 (종합 검토)
3호 안건 :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안전성 심사결과’
한수원의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신청('05.9) 건에 대한 안전성 심사결과로서
※ 참고 : 고리원전 3·4호기 출력증강 허가 (’06.12.1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출력증강 방법, 설계 과도 해석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안전성 심사를 수행한 결과, 원자로 출력을 4.5% 증가 운전시에도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구조·설비 및 성능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설비 신설(대체 교류전원 디젤발전기), 설비 교체(주발전기 및 주전력계통, 고압 터빈, 1차 및 2차 기기냉각수 열교환기 등), 설비 개선(가압기 안전밸브 등), 기타 안전 등급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안전 여유도를 확인하였다.
한편, 심사과정에서 4건의「출력증강 허가 후속이행사항」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압기 및 주증기 안전밸브의 설비 개선
② 출력증강으로 인한 노심내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
③ 가압기 압력방출 밸브의 안전등급 상향 조정
④ 출력증강 후 저압터빈 고정날개의 건전성 확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분과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안전성 심사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심의하였다.
후속조치 계획으로 ①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한수원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② 허가시, 후속 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행완료시까지 확인하며 ③ 사용전 검사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4호 안건 : ‘영광원전 3·4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 심사결과’
한수원의 영광원전 3·4호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 관한 심사결과로서
※ 참고 : <완료> 7개 호기, <심사 중> 4개 호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기검증, 안전성능 등 11개 안전성 평가항목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① 주기적 안전성 평가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고 ② 안전성 평가 당시 적용되는 유효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다음 주기적 안전성을 평가할 때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③ 한편, 심사과정에서 16건의「안전성 증진사항」을 도출하였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분과에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안전성 심사결과가 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
후속조치 계획으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결과를 한수원에 통보하고 ② 안전성 증진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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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 서기관 김충곤 02) 2110-3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