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오는 8.1부터 전자고지에 따른 종이고지서 인쇄·발송 절감비용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전자고지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세금고지 내역을 이메일로 안내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종이고지서 발송시 소요되는 인쇄 및 발송비용을 전자고지 납세자에게 절감된 징수비용만큼 돌려주는 취지이다.

市는 이를 통하여 전자납부를 활성화하고, 납부와 동시에 수납사실을 확인하는 등 더 많은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다.

납부 건당 500포인트(1포인트=1원) 마일리지 적립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이메일만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안내받는 전자고지(종이고지서를 동시에 받는 병행고지 신청자는 이번 마일리지 적립대상에서 제외)신청자가 지방세(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제외) 정기분을 납기내에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하면 그와 동시에 500포인트의 ETAX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된 마일리지는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서 T-마일리지(교통마일리지)로 전환하거나, 市산하 시설물인 시립미술관 또는 역사박물관의 무료입장 교환권을 발권 할 수 있다.

특히, 전환된 T-마일리지(교통마일리지)는 납세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T-money카드에 충전이 가능하며, 충전은 가까운 T-money가맹편의점, 지하철 역사 내(서울지역) 설치된 나이스ATM기기 등에서 가능하다.

다만, T-마일리지(교통마일리지)를 T-money카드에 충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사 홈페이지(http://www.t-money.co.kr)에 Smart형 T-money카드를 등록(최대 5개 까지 등록가능)하여야 한다.

(Smart형 T-money카드란 단순 교통수단의 결제 뿐 만아니라 T-money 유통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말한다.)

또한, 부모가 자녀들이 사용하는 T-money카드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자녀들(T-마일리지 회원)에게 선물하기를 통하여 T-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녀들의 교통요금을 절약할 수 도 있다.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금융거래 등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서울시ETAX시스템(etax.seoul.go.kr)으로 접속 후 회원가입과 동시에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2007.6 현재 전자고지 신청자는 27여만 명이며, 이중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이메일로만 고지내역을 안내받는 신청자는 8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 (예시) 자동차 1대와 1채의 주택이 있는 세대주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연간 적립 마일리지

- 6월 1기 정기분 자동차세,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 12월 2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합하여 2,500원 정도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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