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전군표)은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문답식(Q&A)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해외부동산과 세금」팜플렛을 제작·배포하였음

2007. 2월부터 개인에게도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0만 불로 대폭 확대된 이후, 금년 상반기(6개월분)중 해외부동산 취득규모(1,387건, 581백만 불)가 작년 한해(1년분) 동안의 취득규모(1,268건, 514백만 불)를 벌써 초과하는 등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음

해외부동산 취득자 중 상당수가 관련세무지식의 부족으로 해외부동산의 투자수익(임대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국세청은 기존의 해외부동산 취득자에게는「해외부동산과 세금」팜플렛을 개별적으로 직접 우편으로 송부·안내하는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하여 해외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 각 영업점의 외환창구 및 우수고객전용상담창구(PB센터)에서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안내 팜플렛을 배포하였음

국세청이 이번에 배포한「해외부동산과 세금」팜플렛에는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각 단계별로 거주자가 이행하여야 할 국내 납세의무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으며,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해외부동산 취득 시에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중인 미성년자녀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 취득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취득신고·수리시 송금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해외부동산을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되면 국내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동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이중과세가 방지됨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양도)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외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하더라도 국내에 동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현지국가에서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동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이중과세가 방지됨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없이 처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사망을 원인으로 명의이전 시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참고로 당초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해외송금된 자금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증여 또는 유학경비사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이는「외국환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음

위 국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와 함께 최고 40%까지 부당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고, 취득자금을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됨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는 해외부동산 투자수익(임대 및 양도소득)에 대해 해외에서의 신고·납부뿐만 아니라, 국내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해외부동산과 세금」팜플렛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을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상세안내서를 게재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http://www.nts.go.kr 상 “부동산 세금 바로알기” 내 “해외부동산과 세금” 코너 클릭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적용세율, 세액계산절차, 신고시 첨부서류, 외국환거래규정 등 상세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서재룡 사무관 397-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