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07.6.11부터 7.11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고위험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21개 업체를 단속하고, 89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89개 업체 중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미표시 54건·오인표시 15건·허위표시 11건 등이며, 원산지별로는 중국 64건, 일본 10건, 뉴질랜드 2건, 대만 2건 등의 순이며, 단속품목별로는 안경류 13건, 가구 7건, 골프용품 6건, 신발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적발사례

☞ 안경류 : 중국산 안경테를 수입한 후 "Made In China" 표시를 지우고 마치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홍콩 또는 일본에서 중국산 안경테를 재포장하면서 "Made In HK" 또는 "Made In Japan"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후 수입하여 판매

☞ 골프채 : 중국산 헤드와 일본산 샤프트를 가지고 일본에서 조립한 골프채의 원산지를 "Made In Japan"으로만 표시하고 헤드가 중국산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수입하여 판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하여 수입통관자료 등을 근거로 의류, 골프채, 안경 및 선글라스, 가방류, 신발류, 인삼류, 쇠고기 등을 원산지표시 고위험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 중간 판매업체, 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63개 단속반 176명을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07.4.4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시중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이 세관장에게도 부여됨

·세관장은 시·도지사와는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에 보세구역에 반입 후 시정하도록 명령(관세법상 보세구역반입명령)할 수 있어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과정에서 원산지표시의 중요성과 정확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판매업체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밝히고, 정확한 원산지표시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 후 물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관세청은 관련 업계 및 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자율적으로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FTA 체결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표시 고위험품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고위험품목을 선정하여 수시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예방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원산지심사과 김태영 사무관 042)481-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