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3,480원에 비해 290원(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정·고시된 최저임금액은 지난 6.27 최저임금위원회가 ‘99년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이의신청기간(7.9~7.19)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당초 의결한 대로 확정되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8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 (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앞으로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PC방, 오락실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체, 청소·경비 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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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담당사무관 황 병 길 503-97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