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지난달 26일 송파구 문정동 350번지 일원에 대한 문정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를 하였다.

이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문정지구평면환지(주거환지)지주보상대책협의회(대표 정문호, 이하 ‘지주협의회')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어 서울시를 상대로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정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토지소유자(정문호외 727명)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문정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주협의회는 3월 12일 서울시가 공람 공고에서 이 도시개발구역내의 사업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혼용방식에 의하여 토지보상을 환지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이 구역 일대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여서 사업방식의 변경은 곤란 하다” 라는 답변뿐 이었다.

이에 지주협의회 정문호 대표는 “현재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보상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보상금이 부동산 투기 자금화 되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적잖은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로 보상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될 것 이다” 라고 말했다.

지주협의회 정문호 대표는 “일방적인 서울시의 개발계획인 수용방식에 의한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을 이 구역 내 토지로 환지 보상하는 계발계획으로 변경 될 때가지 투쟁 하겠다” 고 말했다.

문정지구평면환지(주거환지)지주대책보상협의회 개요
문정지구평면환지(주거환지)지주대책보상협의회는 서울시 문정동 350번지 일대 548,313㎡ 토지에 일방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서울시의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게 되어 이에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구성한 토지소유자들의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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