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개월 동안 방문·계도한 업체는 전국 37만여 업체의 20%에 해당하는 7만7천여개 업체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업체 1만8천여개, 산업연수업체 1만7천여개, 공단 및 외국인 밀집지역 4만2천 여개 업체 등이다. 이번 계도활동으로 사업주들에게 불법고용 수요를 차단시켜 불법고용 동기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불용환경 조성 의지를 심어주었다.
법무부는 향후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고용주 처벌을 강화한다. 지난 6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범칙금 최저기준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기준도 ‘고용기간’에서 ‘고용외국인 수’로 변경하였다. 10명이상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와 최근 3년 이내 4회이상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 및 상습체불 등 악덕고용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형사처벌토록 하였으며, 범칙금도 최고 2천만원까지 부과토록 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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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집행과 02) 500-9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