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노조 활동도 시민을 업고하라”
KARP(은퇴자협회)는 괘도를 벗어난 지나친 노조 활동의 범위에 제동을 건 법원 명령에 환영을 보낸다.
법원 결정문에 의하면 뉴코아 노조는 서울 본점을 비롯해 전국 매장에서 점거 시위나 현수막 부착등을 할 수 없다. 또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노조는 1회에 천만원, 조합원은 1회에 백만원을 뉴코아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주 이랜드 노조에 대해서도 영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었다.
KARP 주명룡 회장은 “비정규직이 주는 고통은 이해하지만, 이제 노조 활동도 시민의 눈치를 보면서 시민을 업고 활동해야 한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나 뉴코아의 경우 환자, 백화점 입점영업자나 소비자들이 피해자가 되고 불편을 겪고 있다.
2005년 겨울 뉴욕의 지하철 노조(TWU) 파업에 뉴욕시와 뉴욕지방법원은 파업중지가처분 명령을 내려 조기에 파업을 중지 시켰다. 뿐만 아니라 TWU측에 하루 100만달러의 벌금, 동참하는 노조원에게 하루 2만5천달러의 파업 벌금을 내도록 한 경험을 배워야 한다. 유연한 노사의 해결을 기대한다” 고 말 했다.
외국계 경제 단체인 유럽 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 및 한국 기업들이 꼽는 기업 활동의 제일 큰 장애는 과격 노조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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