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전환과 IPTV 등 경쟁매체 등장을 앞두고 갈길 바쁜 케이블TV업계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주저앉히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적정한 케이블TV 수신료 제값 받기를 통한 유료방송 시장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하는 방송정책과는 배치되는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펼침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옭죄고 있다는 불만이다.

최근 들어 공정위에 대한 케이블TV업계의 불만은 IPTV논의에 있어서도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통신업계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극에 달하고 있다.

이중규제에 기준 모호하고 시정명령 애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18개 SO들에 대해 ▲단체계약의 일방적 중지 ▲일방적 채널편성 변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는 우리나라 유료방송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경쟁관계에 있으며, 또한 전국 106개 SO 가운데 34개 SO인 32%가 경쟁관계에 있는 등 독점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체상품이 없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유료방송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는 인프라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프랜차이즈권을 인정받는 대신 방송위로부터 철저한 사전 사후 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케이블TV업계는 무엇보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는 현행 방송위 규제와 배치될 뿐 만 아니라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지적하고 있는 불공정 사례에 대해 방송위가 다른 의견과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이중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방송법에 배치되는 시정조치의 경우 주무기관인 방송위와 협의를 통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과징금대상이 된 ‘단체계약 상품의 일방적 해지’라는 지적의 경우, 과거 중계유선사업자가 판매한 덤핑가격에 준하는 단체계약상품을 케이블TV가 인수한 것으로서, 이는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시장정상화를 위해 개별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다. 또한 조속한 디지털 정착(디지털 전환특별법 제 11조)과 시장정상화를 유도하는 정통부나 방송위의 정책과도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단체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별 가입자가 케이블TV와 스카이라이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 어떻게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약관에도 없는 단체계약 상품에 대해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위가 심사하고 승인한 표준약관에 따르는 것으로 공정위가 보도자료에 적시한 것처럼 과거 중계유선시절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이뤄졌던 혼란스런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이행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방송 산업 이해부족 컨텐츠 진흥 도외시

일방적인 채널편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케이블TV업계는 수긍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준이 명확치 않은 시정명령은 향후에도 유사한 규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현재 SO들은 채널변경을 할 경우 시청자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 한편, ▲시청률 ▲채널 경쟁력(매출대비 제작비율, 컨텐츠 투자비율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문편성여부, 방송위로부터의 경고, 시정명령 등 평가)을 항목에 넣어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채널변경 안을 마련하고, 이를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널변경을 확정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드라마, 스포츠 등 일부 인기 채널들의 변경은 중계료 및 판권 상승(A급 영화판권의 경우 10배 이상, 영국프리미어리그 K1 등의 경우도 중계료 폭등)등을 고려해 상위티어에 올린 것으로 이는 유료방송에서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이지 불법이거나 편법이 아니다.

시청자의 선호도가 높은 채널은 당연히 시장원칙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선호채널은 상위 묶음 상품에 편입됨으로써 SO로부터 받는 PP 수신료(2005년대비 2006년 드라마, 스포츠 채널의 경우 평균 50%이상 수신료 상향지급)가 증가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를 가해야 할 공정위가 이미 요금규제, 약관 및 편성규제 등 각종 규제하에 제한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SO에 대해 일반사업자의 논리를 근거로 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판단한 것은 지나친 규제의 남용이다.

또한 애매한 표현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케이블TV사업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에서 밝힌 “시청자들의 권리를 현격히 제한하는 ” 등의 애매한 표현은 채널편성에 있어 시청자 선호도가 개인의 취미, 성향, 성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할 뿐 만 아니라, 시청점유율이 높은 채널과 시청자 선호 채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모호한 잣대에 의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시청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다는 관점에서만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시청자의 다양한 선호도를 고려해야 하는 방송컨텐츠 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채널 선호도나 시청점유율을 우선으로 채널을 편성할 경우 공익채널이나 공공채널의 설자리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SO의 월평균 수신료는 지역에 SO가 하나냐 둘이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평균 소득수준이나 유료방송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결정지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블TV산업에 대해 가장 큰 왜곡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대기업에 의한 독과점사업자로 몰아붙이고 있는 부분이다.

95년 케이블TV 출범 당시 정부는 유선방송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점 사업권을 인정했고, 그 권리는 당시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가 합의한 사안이었다. 또한 프랜차이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법상 사전 사후 규제를 철저히 받고 3년마다 사업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승인 사업자(충남연합방송, 하나방송, 우리넷방송)가 실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더구나 공정위는 현재까지 12개 지역의 SO기업결합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상황에서 SO를 독과점 사업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유료방송산업은 대체재인 위성방송의 출범으로 이미 독과점구조가 아닐 뿐 더러 현재 106개 SO 가운데 34개의 SO인 32%가 경쟁관계에 놓여있다. 실시간 방송을 제외한 IPTV서비스도 이미 시장에서 디지털케이블TV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기업의 케이블TV산업 진입은 1/5의 엄격한 시장진입의 규제를 받고 있어 대기업의 이점을 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케이블TV사업자의 발목잡기라는 업계의 불만은 30일자 공정위 보도자료에 스카이라이프의 상품 구성비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스카이라이프가 SO들에 비해 설치비, 월 이용료,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준 등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조건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가 케이블상품과 스카이라이프 상품을 비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유료방송 시장이 독점시장이 아님을 전제하고 있으며, 스카이라이프의 경쟁조건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근거보다는 그저 동일 시장 내 점유율이 낮다는 현상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 분석 자료다.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가 상품구성에 있어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조건이라는 평가는 맞지 않다. SO가 상품을 비싸게 팔아서 가입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스카이라이프가 SO보다 비싼 가격의 상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업자인 SO에 비해 경쟁조건이 불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일 수밖에 없다고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IPTV도입 정책관련 공정경쟁도 ‘이중잣대’

케이블TV업계의 공정위에 대한 불만은 IPTV도입 정책에 대해 공정위가 보이는 이중 잣대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공정위가 주장하는 내용은 일관되게 케이블TV가 대기업에 의한 지역 독과점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IPTV의 도입은 지역분할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 통신진영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 주장대로 케이블TV가 지역독과점 사업자라면 지역에 들어와 독과점 구조를 깨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IPTV만은 전국사업자로 들어와야 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가 95년 출범당시 전국권역이 아닌 지역분할로 도입된 것 자체가 이른바 돈이 되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만 케이블TV가 보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면허사업자로 면허를 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수 킬로미터의 망을 연결해도 10가구 남짓한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 강원도 등 산간 오지에까지 케이블TV 서비스가 이뤄지게 됐으며 이는지역면허제가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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