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함
다만, 2007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 필요)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됨
* 금년 대상법인은 346천개로 전년 313천개 대비 33천개 증가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와 연계되므로 편리함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할 사항
직전 사업연도(’06.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7.1~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
다만,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기간(1~6월)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음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세액을 분납할 수 있음
□중간예납 불성실납부 혐의자는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임
< 주요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 >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한 경우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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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 이상우 사무관 02-397-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