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고장 등으로 Recall되는 SOFA 면세차량에 대해서는 양도제한 기간(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에 관계없이 양도가 가능하도록 SOFA 면세차량의 양도·양수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의 예외승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07.8.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 고시는 자동차 수입자유화 이전에 일반차량을 SOFA 차량으로 위장·면세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1987년 자동차 수입이 자유화된 이래 현재까지 종전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본질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번 고시개정은 SOFA에 의거 면세통관된 차량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면세권자에게 양도할 경우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 및 “양도할 수 있는 차량”의 예외적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획일적인 양도제한에 따른 민원 불편해소 및 통관편의를 제고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새로 개정되는 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의 예외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해 자신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통관지세관장이 예외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차량을 양수할 수 있는 자”에 SOFA 면세대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대체차량을 제공하고 기존차량을 돌려받는 자(최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에 한함)를 추가하였다.

둘째, 양도할 수 있는 차량(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경과)의 예외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전역·전출로 인해 출국하고자 하는 자의 차량으로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차량
-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

셋째, SOFA 면세차량 양수·도 승인여부를 관세행정통합정보시스템(CDW)을 통해 확인하도록 조회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넷째, SOFA차량 양도승인을 위한 수입신고시 양수자의 담보 제공, 과세자료 지방세 관할 지방자치단체 송부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다.

관세청은 금번 고시개정에 따른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 관련 규정의 합리화 및 현실화를 계기로, SOFA 면세대상자 및 SOFA 면세차량의 통관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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