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 에서 관심이 집중된 품목은 완구가 부착된 유아용 의자였다.
이 물품은 원산지가 미국으로 장남감 7개, 거울 1개, 간식용 식판 1개가 부착된 상판과 회전이 가능한 시트패드(Seat Pad), 내부에 스프링이 내장된 다리 3개 및 발판 등으로 조립된 것으로 유아가 시트패드에 앉아서 완구를 가지고 놀거나 시트패드를 회전하거나 통통 뛸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제 유아용구이다.
이 물품이 관세 품목분류상 "기타의 완구"(제9503호)로 분류될 경우 수입시 8%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기타의 의자"(제9401호)로 분류될 경우 0%의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ㅇ 품목분류위원회는 본 물품이 “유아용이고 완구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주택 등에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는 가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기를 시트에 앉혀 놓고 시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제작된 것으로, 의자 상판에 부착된 장난감이나 통통 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은 아기를 앉혀 잡아주는 주기능인 의자에 대한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의 의자(제9401.80-9000호)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ㅇ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설치 운영
-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함
ㅇ 관세법과 상품학에 조예가 깊은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재경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 27인으로 구성된 위원단 중 매 회의시마다 15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맡고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류원택 사무관 (042)481-7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