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송철호 위원장이 주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통학로 안전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판곡중학교 앞 통학로 문제를 해결했다.

집단민원이 발생한 판곡중학교 앞 도로는 편도 2차로(왕복 4차로)의 도시계획도로지만, 평소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서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남양주시청, 남양주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제기된 상태였다.

고충위는 남양주시청과 남양주경찰서, 남양주 교육청, 대한주택공사, 서울국토관리청, 판곡중학교 등 총 6개 기관이 복잡하게 얽힌 해당 민원을 성공적으로 중재해 ▲ 학생들의 동선을 따라 도로에 중앙분리대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 6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고, ▲ 안전한 통학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판곡중학교는 남양주시 호평동 택지 개발사업에 따라 지난 3월 개교한 곳으로, 1학년 학생 215명이 입학한 상태로, 이번 조정회의에는 6개 관계기관 주요 인사들과 판곡중학교 운영위원회위원,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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